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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3546 · 선고 2021.04.1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2021. 11.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3. 3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4. 3.자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4. 41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5. 512. 그 등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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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제주일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라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2021. 3.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9. 11. 26.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3.자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30,000주(약 1.67%)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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