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1심인용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6315 · 선고 2021.06.17
판결 요지
- 1【원 고】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창우 외 1인) 【피 고】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홍성탁) 【변론종결】2021.
- 227. 【주 문】
- 3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종자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원종을 각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그 본점, 지점, 사무소, 대리점에 보관된 위 가.항 기재 종자 및 각 원종을 각 폐기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97,972,400원 및 이에 대한
- 4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5소송비용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창우 외 1인) 【피 고】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홍성탁) 【변론종결】2021. 5. 27. 【주 문】 1.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종자 및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원종을 각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그 본점, 지점, 사무소, 대리점에 보관된 위 가.항 기재 종자 및 각 원종을 각 폐기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97,972,400원 및 이에 대한 202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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