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퇴거청구
인천지방법원 · 2021나71192 · 선고 2022.05.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율 담당변호사 차영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박무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8.
- 3선고 2020가단266374 판결 【변론종결】2022.
- 429. 【주 문】
- 5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컨테이너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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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율 담당변호사 차영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박무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266374 판결 【변론종결】2022. 3. 29.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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