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2164 · 선고 2018.06.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 【변론종결】2017.
- 412.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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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 【변론종결】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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