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2497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 1【원 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7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 4인) 【변론종결】2020.
- 229.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55.
- 6의결 제2018-148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원고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효성투자개발’이라고 한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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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7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서정 외 4인) 【변론종결】2020.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21. 의결 제2018-148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 원고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효성투자개발’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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