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대법원 · 2018도11276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숙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2017. 2. 11. 자 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군형법 제9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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