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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대법원 · 2022도1401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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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창근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3. 선고 2020노2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8. 16:30경 고양시 (주소 생략)○○○○○백화점 앞 횡단보도를 △△△△ 복지센터 방면에서 □□□□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제27조 제5항형법 제1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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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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