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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21도15467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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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노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즉결심판청구 절차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제156조 제3호제162조제163조제1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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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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