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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기각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1도84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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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2. 8. 선고 2019노4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2조 제1호). 2016. 1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4조 제1항 제2호제53조 제1호제55조 제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부칙(2016. 1. 19.)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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