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20도18305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3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구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구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주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노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제2항 참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3항제54조 제1항제2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별지 제39호 서식(1)][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형법 제13조[3]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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