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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대법원 · 2019도333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은 교정시설 등의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해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같은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3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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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12. 13. 선고 2017노2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검사의 상고이유)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7조[2] 형법 제137조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42조 제6호제92조 제2호(현행 제92조 제1항 제3호 참조)제93조 제3항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제2항제3항[3]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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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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