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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2도1266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1. 112.
  2. 2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3. 312.
  4. 4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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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종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6. 선고 2021노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항제3항부칙(2019. 12. 3.)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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