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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19나121344 · 선고 2020.08.1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주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1.
  2. 2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 【변론종결】2020. 30.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4. 4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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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효) 【피고, 항소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주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3604 판결 【변론종결】2020.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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