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로40 · 선고 2022.05.0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 3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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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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