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 · 2021노809 · 선고 2022.06.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용준(기소), 신영민(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 28.
- 3선고 2020고단14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 4항소이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용준(기소), 신영민(공판)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14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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