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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1다296120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3. 선고 2020나980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등 참조). 나.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28조제428조의2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3조 제1항(현행 삭제)제6조제11조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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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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