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64932(본소), 2017나64949(반소)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김종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168,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김종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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