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기각
배임
대구지방법원 · 2018노917 · 선고 2018.08.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수(기소), 이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2.
- 3선고 2016고단148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 4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아닌 도시개발법이 적용되고,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체비지대장에 취득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체비지대장에 취득되어 있는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수(기소), 이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영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148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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