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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036772 · 선고 2019.02.19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나래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박새롬) 【피 고】 주식회사 새미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변론종결】2018. 20.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82,948,511원과 이에 대하여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4. 4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510호로 피고에 대한 916,183,7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결정은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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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나래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박새롬) 【피 고】 주식회사 새미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변론종결】2018.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48,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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