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 2018가단529734 · 선고 2019.10.1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외 1인) 【변론종결】2019.
- 230. 【주 문】
- 3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 및 수대부자 명의의 변경 1) 망 소외 1 외 5인은
- 612.경 대한민국(수원국유림관리소. 이하 ‘수원국유림관리소’라고 한다)으로부터 국유림인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외 1인) 【변론종결】2019.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국유림의 대부 및 수대부자 명의의 변경 1) 망 소외 1 외 5인은 1995. 12.경 대한민국(수원국유림관리소.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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