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 2019나88040 · 선고 2020.11.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 【변론종결】2020. 2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 【변론종결】2020.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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