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제주지방법원 · 2019가단57512 · 선고 2020.12.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2020. 10.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5,232,314원과 이에 대하여 11. 2.부터
- 3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과 이에 대하여
- 5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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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변론종결】2020.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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