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공문서부정행사
창원지방법원 · 2021노765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홍열(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3.
- 3선고 2020고정58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관할구청에 의해 이미 무효표지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여 주차한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홍열(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58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관할구청에 의해 이미 무효표지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비치하여 주차한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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