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9232 · 선고 2021.10.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지상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② 연대하여 2012.
피고 측 변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도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허민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9가단5142018 판결 【변론종결】2021. 9.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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