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제주지방법원 · 2021나10159 · 선고 2022.06.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2.
- 2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 및 이에 대하여
- 4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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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19가단57512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5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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