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고용의무이행등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1932 · 선고 2018.11.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6가합562323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49,873,130원 및 이에 대하여 5. 15.부터
- 4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2에게 45,495,855원, 원고 4에게 43,269,7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3.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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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562323 판결 【변론종결】2018. 9. 1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49,87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8.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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