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0노712 · 선고 2020.09.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철(기소), 이주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슬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4.
- 2선고 97고합302 판결 및 4.
- 3결정 98초473 배상명령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5.
- 4선고 2016도20745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철(기소), 이주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슬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3. 선고 97고합302 판결 및 2020. 4. 8. 결정 98초473 배상명령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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