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2686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한경민)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허종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4.
- 3선고 2018가합529894 판결 【변론종결】2022.
- 410. 【주 문】
- 5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오산시 (주소 1 생략) 전 2,010㎡(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오산시 (주소 2 생략) 답 3,078㎡(이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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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한경민)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허종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8가합529894 판결 【변론종결】2022. 2.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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