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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간접강제

서울고등법원 · 2022라20293 · 선고 2022.05.03

판결 요지

  1. 1【채권자(선정당사자), 상대방】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3. 14.자 2021타기100388 결정 【주 문】
  3. 3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4. 4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5. 5이 사건 신청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6. 6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가 채권자(선정당사자)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사이트명 1 생략) 및 (사이트명 2 생략) 각 사이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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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선정당사자), 상대방】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1타기10038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이 사건 신청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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