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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63020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 / 위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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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송이 외 1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3. 선고 2021누41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공무원(기술직군)의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45조 제1항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별표 1][별표 2]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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