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3371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 1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주식 매매거래를 한 甲이 배우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甲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단에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3. 선고 2020누11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제주반도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 소외인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06. 1. 4.부터 같은 해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9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2] 행정소송법 제19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제53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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