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2모1004 · 선고 2022.10.27
판결 요지
- 1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 2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5. 3. 자 2022로4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제344조 제1항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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