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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 2020마7330 · 선고 2022.10.14

판결 요지

  1. 1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2. 2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3. 3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조정절차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4. 4그러나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5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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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중앙정밀 【피신청인, 재항고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9. 14. 자 2019라33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조정법 제6조제28조제30조제37조민사소송법 제104조제109조제110조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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