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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주주총회소집허가

대전지방법원 · 2021비합50013 · 선고 2021.08.18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 회사는
  2. 25.
  3. 3부동산 시행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사건본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600주(60%)를 보유한 신청인과 400주를 보유한 소외인 2인이었고, 자본금은 500만 원(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이었으며, 신청인이 사내이사로, 소외인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나. 사건본인 회사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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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 회사는 2020. 5. 13. 부동산 시행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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