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1고합94 · 선고 2021.12.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천재영(기소), 박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 23.
- 315:01경 범행 피고인은
- 43.
- 515:0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천재영(기소), 박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3. 11. 15: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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