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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중재판정의집행

서울고등법원 · 2019라21184 · 선고 2020.05.08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0. 28.자 2019카기196 결정 【주 문】
  3. 3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4. 4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111-007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5. 52.
  6. 6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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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자 2019카기19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111-007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9. 2. 13.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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