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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5451 · 선고 2020.05.2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2. 2선고 2018구합68200 판결 【변론종결】2020. 16.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5.
  4. 4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6. 68.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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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구합68200 판결 【변론종결】2020. 4.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31. 및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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