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7120 · 선고 2020.07.22
판결 요지
- 1【원 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호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종결】2020. 27. 【주 문】
- 2피고가 11.
- 3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1.
- 5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제조위탁 1) 원고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발전기용 디젤엔진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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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호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종결】2020. 5. 27.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한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게 의결 제2018-339호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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