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조업정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0누14881 · 선고 2021.10.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엔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정) 【피고, 항소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구합75083 판결 【변론종결】2021. 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1. 28.자 과징금 부과처분,
- 511. 28.자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11. 21.자 조업정지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엠엔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정) 【피고, 항소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구합75083 판결 【변론종결】2021. 9.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28.자 과징금 부과처분, 2019. 11. 28.자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1. 21.자 조업정지명령 취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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