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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11567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1. 1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3.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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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7. 9. 선고 2015노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부분 원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형사소송법 제308조[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2호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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