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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3371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1. 1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2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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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화승엑스윌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화승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누22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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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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