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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유죄확정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1오12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 약식명령(원판결)이 확정된 후 비상상고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 죄의 법정형은 "2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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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26. 자 2019고약108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6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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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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