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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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21도11257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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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지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8. 10. 선고 2020노2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공소외 2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는데,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소외 2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을 채권자,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28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9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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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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