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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

대법원 · 2021도13768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제1심법원이 공판절차의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유념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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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윤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9. 30. 선고 2021노906 판결 및 2021초기367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증 제2, 6, 7, 8호를 몰수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제32조 제1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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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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