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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군인등강간치상

대법원 · 2018도19037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1. 1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2. 2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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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금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군 ○○○○○○○ 소속 △△함의 (직책 1 생략)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함의 (직책 2 생략)으로 근무하던 부하 장교인 피해자(여, 23세)를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관사로 불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8조[2] 형법 제297조군형법 제92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3] 형법 제297조군형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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