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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7다294202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甲 회계법인과 乙 보험회사가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乙 회사는 甲 법인이 타인에게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오류 또는 탈루에 기인하여 법률적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상책임 조항과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되는 보상한도는 손해배상청구·요구·소송·법적 절차 또는 청구권자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 오류 또는 탈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 및 손해사고처리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이고, 자기부담금도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조항을 두었는데, 甲 법인이 丙 주식회사의 연이은 2개 사업연도에 관하여 수행한 각 회계감사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허위 계상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자, 乙 회사가 甲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범한 각 회계감사상 오류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주주들이 각 회계감사상 오류를 묶어 하나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하였다고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보험계약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와 관련하여 클레임은 사업연도마다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乙 회사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 2개의 클레임이 있음을 전제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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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대현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3. 선고 2017나5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회계법인인 원고와 보험회사인 피고는 2011. 6.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38조의3제719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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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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