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방해배제등
대법원 · 2020다241529 · 선고 2021.12.30
판결 요지
甲이 乙로부터 재래시장 중앙통로 한 편에 있는 건물의 1층 점포와 그 앞 노점시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종전 노점 부분 중 일부를 포함하여 중앙통로변에 노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자 乙이 노점의 철거, 영업방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한도를 넘어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乙에게 노점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습상 권리 또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유민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4. 선고 2019나2029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인 ○○시장의 중앙통로 한 편에 있다. ○○시장길 중앙통로는 폭이 2.5~2.6m로 양쪽으로 건물이나 노점이 있다. 소외 2는 1995. 1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14조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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