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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대법원 · 2021정스502 · 선고 2022.01.04

판결 요지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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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위반자, 상대방】 위반자 【원심결정】 대전가법 홍성지원 2021. 7. 9. 자 2021정드2 결정 【주 문】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2021. 4. 30. 제1심법원에 피신청인이 확정된 사전처분에 기초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1. 7. 9.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이 위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9조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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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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