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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6다47478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1. 1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2. 2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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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30. 선고 (청주)2015나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79조제536조제741조제7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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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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