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8나54491 · 선고 2018.07.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형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엔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 2선고 2017가단202059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씨엔종합건설은, 주위적으로는 피고 1, 피고 2와 공동하여, 예비적으로는 단독으로 원고에게 158,095,516원과 이에 대하여
- 5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형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엔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202059 판결 【변론종결】2018. 6.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씨엔종합건설은, 주위적으로는 피고 1, 피고 2와 공동하여, 예비적으로는 단독으로 원고에게 158,095,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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